내 친구가 원룸을 전세로 이사하게되었다고 전화가 왔다
친구가 임대한 주소는 ooo동 307호
등기부를 띄어보니 없다

301호만이 존재한다
이럴때 어떻게 하지?
307호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 적용되지 않는다
왜? 서류로 말하는 법에 서류가 없기 때문이지
이런 경우
계약서 주소란엔 301호로 기재
임대한부분에 301호 중 좌측 3번째 방을 307호로 칭한 부분 전부
라고 기재해야 등기부에도 존재하는 301호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표시가 되여
혹시나 경매로 진행 시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 할 수있게되
이런 부분은 전세사기와는 다른 부분이므로 우리가 알고있자고
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, 직장 관계로 잠시 머물러야 할 때라도 생길수 있잖아
똑똑한 엄마,아빠 멋있잖아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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