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임대인이 "청소비" 명목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
다만 예외적으로,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있다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자다 봉창이라고 황당한 청소비로 못받은 내 보증금 받는 방법
1. 원칙: 보증금은 원상회복 후 전액 반환해야 함
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,
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618조 (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)
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. - 일반적인 청소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므로,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.
2. 임대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공제한다면?
-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데도,
"청소비 10만 원 공제합니다" 식으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행위입니다. -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액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예외: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 명시 시 가능성 있음
다만,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청소비 차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예: "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전문 업체 청소비용 10만 원을 부담한다"
-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동의한 것이므로, 어느 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.
🧾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
- 보증금 정산 내역서 요구 – 청소비 명목으로 공제했다면 명확한 영수증이나 증거 자료 요구.
- 내용증명 발송 – 임대인에게 부당공제 반환 요청.
- 소액사건심판 청구 –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(소액이면 간단한 절차).
- 임차권등기 가능(아주 강력한 무기 입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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