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항력 – 집을 지킬 수 있는 권리
의미 : 세입자가 “나 여기 살고 있어요!”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
요건: 전입+거주(인도)
효과: -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음(일반매매)
-경매시에는 선순위세입자만이 계속 살기를 주장 할 수 있음
-"살 권리"는 있지만 100%"돈 받을 권리"는 아님(경매시 선순위만 100%)
2. 우선변제권 –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
의미 :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
요건 : 전입(선순위)+거주+확정일자(1등)+배당요구(배당종기일 안에)
효과 : 위 4가지가 되야 경매 진행 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있음(배당에서)
만약 보증금 부족시 선순위이기에 남은 금액 낙찰자 인수
3. 최우선변제권 – 법이 정해준 일정 금액만큼 무조건 우선 지급
의미 : 소액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무조건 먼저 줘야 하는 법적 권리
조건: -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일 것
-대항력 있을 것(전입+거주)
효과: 배당순서에서 정해진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(단,낙찰가 2/1안에서)
소액임차보증금안에서 무조건 받는다(위장,허위등 제외)
쉽게 정리해볼까요?
구분조건권리 내용
| 대항력 |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|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|
| 우선변제권 | 대항력 + 확정일자+배당요구 | 경매에서 먼저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음 |
| 최우선변제권 | 대항력 + 소액임차인 요건+배당요구 | 일정 금액까지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먼저 지급받음 |
한 줄 요약
“대항력은 살 권리, 우선변제권은 돈 받을 권리,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”
모든 권리는 내가 행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거 아무도 가만히 있다고 도와주지않는다는거
모든것은 내 몫이라는거 명심하자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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